법률사무소 소개
이민법만 다룹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뉴질랜드와 해외의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한 변호사가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이민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주를 계획하며 선택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신청이 거절되었거나 체류 자격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일도, 시급함도 전혀 다릅니다.
변호사
다니엘
대표 변호사
다니엘은 법무법인 새길(Daniel and Partners)의 대표 변호사이며, 10년 넘게 뉴질랜드 이민법만을 전담해 왔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임원·전문 인력 뉴질랜드 파견부터, 복잡한 이민 문제에 놓인 고용주·투자자·가족·개인에 이르기까지 이민 업무 전 분야를 다뤄 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며, 두 언어로 상담합니다.
이전 경력
- Fragomen
- EY
- New Zealand Immigration Law

뉴질랜드로 오시는 분들께
영주권은 대개 여러 비자를 거쳐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영주권으로 입국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방문·학생·취업 비자로 먼저 오시며, 어떤 비자로 시작하시느냐가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좌우합니다.
이 순서를 처음에 제대로 잡아 두는 것과 나중에 되돌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 변호사가 개인과 가족의 전체 경로를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 인력을 채용하시나요? 고용주 인증, 잡 체크, AEWV 신청도 함께 자문해 드립니다. 고용주를 위한 안내
문의
어떤 상황이신지 알려주세요
겪고 계신 상황을 편한 말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니엘 변호사가 모든 문의를 직접 읽고, 본인의 메일로 답변드립니다.
